군인공제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첫 도입

입력 2014-07-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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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에 현대회계법인 김영철 상무 위촉, 부패방지·청렴정책 적극 추진

군인공제회는 11일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인 현대회계법인 김영철 상무를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부패방지와 청렴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한 것.

초대 시민 감사관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적 신망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촉하는데 이번엔 회계사 출신이 선정되었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부패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감시·평가·개선 등의 역할을 위해 매 분기 본회를 방문해 회사가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계약상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또한 직무수행과정상 부패행위 관련사항의 시정 및 권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및 청렴관련 민간 협력체계를 갖춤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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