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태양전지 특허 문제…日기업에 피소

입력 2014-07-11 13:44 수정 2014-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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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태양전지 기술과 관련한 특허 문제로 일본 기업에 피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는 태양전지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한화그룹 일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0일 도쿄지법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세라는 지난 2012년 3월 일본에서 취득한 '3개 바스바 전극구조'라는 이름의 자사 특허를 한화가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허는 태양전지의 전극 수와 폭, 배치를 최적화해 전기 저항을 줄이고, 태양광이 닿는 면적을 늘려 발전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교세라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큐셀재편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쿄세라의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소송제기에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소장을 받게 되면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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