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즉결심판, 알코올성 치매 앓았던 그의 해명 들어보니

입력 2014-07-10 13:24 수정 2014-07-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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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즉결심판

(사진=SBS 방송화면)

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영규는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영규는 최근까지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관련업계와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배우 임영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경찰측은 "임영규가 오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탑승한 뒤, 4시 30분 강북구 인수동에서 하차하며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술값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도 받았었다.

그러나 임영규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임영규는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평소에 나오던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왔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됐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영규는 과거 알코올성 치매를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술을 끊어야 치료되는 알코올성 치매지만 임영규는 이날 택시비 논란이 이어질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영규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네티즌은 "임영규, 165억원 2년여 만에 탕진하기도 어렵겠다" "임영규 건강부터 회복해야 할 듯" "임영규, 구설수에 오르는게 이미 여러번인 듯"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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