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 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 위생 기준 위반

입력 2014-07-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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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원료 공급업체 33곳이 위생 기준을 위반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3곳을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반한 경우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이 5곳,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관, 사용한 업소 3곳이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업체는 제조일자 등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두커피(1416㎏)로 제조해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정도 지난 냉동키위퓨레 140㎏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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