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추가기소

입력 2014-07-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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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 내용이 있어 다음 공판 때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의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 행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 추가 기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 내용을 토대로 오는 21일 오후 4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의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현재 김 교육감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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