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중견기업 해외진출 하려면 CSR 필수조건”

입력 2014-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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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SM포럼서 ‘CSR 확산·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홍일표 국회CSR포럼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윤경SM포럼 정기모임에 참석, CSR관련 법원판결동향 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이제 협력업체들도 사회적책임(CSR)을 사내에서 기준을 정해 활동해야 합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윤경SM포럼 7월 정기모임에 참석해 ‘CSR 확산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찾을 때 CSR 활동 요건을 보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고 싶은 중견기업들은 CSR 활동을 꾸준히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고, 중견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뻗기 위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SR 활동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경영지원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7월부터 자발적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술경영, 문화경영, CSR 등의 경영혁신 교육이나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으로 전환해준다. 가점된 마일리지는 정부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이제 CSR는 국제 무역거래에서도 중요한 요건”이라면서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의원은 기업 경영진의 준법경영과 관련해 경영상의 판단이 법의 테투리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검토해 볼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기업 경영진이 조세포탈, 횡렴, 배임으로 기소됐어도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최근에는 실제 기업의 총수들이 수감 중이다”며 “경영진의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이냐 아니냐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법률적 판단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사회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밝고 주주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할 때 법률가의 자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잘 활용해 법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의 경영진이 경영상 판단에 앞서 준법경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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