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입법 취지 살리려면 “보조금 내리고, 요금별 차등제 도입해야”

입력 2014-07-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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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80여일 앞두고 관련 고시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업계간 이해관계가 달라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단통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보조금을 내리고, 요금별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액의 기준과 적용 방식 등이 결정된다. 얼마의 보조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단통법 시행 전 제정돼야 할 핵심 안건인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 보조금 상한액을 두고 의견이 다르고, 정률제로 가닥을 잡은 지급방식도 기준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일단 주는 방식에 대해선 기존 정액제 대신 특정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산정해 적용하는 정률제로 방향이 잡혔다. 그동안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사용자 위주로 주었던 보조금 혜택을 저가 요금제·단말기 사용자까지 폭넓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률제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을, 이통사는 요금을 삼아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요금별 보조금 탄력제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을 도입하게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보조금을 단말기 가격이 아닌 요금제를 기준으로 한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출고가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저가 단말기를 구입하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대로 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 보조금 지급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제조사가 출고가를 인하할 유인이 약화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두고는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제조사 간에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현행 보조금 상한(27만원)이 피처폰 시절에 마련된 것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고려해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조금이 내려가면 불법 보조금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팬택은 오히려 보조금을 내려야 통신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 등 이통3사는 단통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 보조금을 현행(27만원)과 동일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이 고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가 요금제에도 합리적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상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업계에선 또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게 되면, 최근 불거진 ‘가격 거품’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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