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헌재, 최저임금법 위반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

입력 2014-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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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말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매달 38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헌재는 지난해 11월20일 조달청에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평일 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조건을 정하고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또한 인건비 단가를 책정하면서 2014년도가 아닌 201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배정한 예산이 조달청이 계산한 원가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자 조달청은 헌재에 공문을 보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예산증액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서류상의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편법을 써 용역을 공고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이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삭감, 근로시간 편법 운용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헌법에 적시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며 "헌재가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 협조한 노동자 4명을 해고한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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