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동생 취업사기로 법정구속

입력 2014-07-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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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 허모(61)씨가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생 허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허씨를 다시 법정구속했다.

허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허씨의 사촌 동생은 "'대주그룹 부회장(허씨)'이 법조·정계 인맥이 넓다. 전화 한 통화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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