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조특위, 1일 ‘국회’서 해수부 등 기관보고 받기로

입력 2014-06-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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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족-야당, ‘진도 현장’ 원했지만… 여당 ‘활동제약’ 이유로 국회 고집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세월호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30일 밤 간사간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6일 사고 이후 전남 진도에 머물고 있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도 기관보고를 위해 상경,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예정된 해수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그리고 2일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장소를 국회에서 전남 진도 현장으로 옮겨 진행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여야는 30일 안전행정부, 국방부 등을 시작으로 기관보고에 착수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놓고 방청 중인 유족들 앞에서 거센 신경전을 보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특위 심재철 위원장도 약속했고,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해경 등의 기관보고를 진도 현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주영 장관이 현장을 비울 경우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실종자 가족 요구대로 현장에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만약 현지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개별 의원들의 발언,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어떤 분들에 의해서 (증인들이) 제대로 발언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조원진 간사는 “수색에 지장만 없다면 국회에서 기관보고를 해야지, 아니면 취재진들도 줄어 그나마 잊혀져가는 세월호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더 없어진다”며 현장 기관보고 진행을 강력히 반대,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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