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중점관리기관’ 지정…1인당 복리후생비 절반 축소

입력 2014-06-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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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ㆍ산은지주도 20% 삭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산업은행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1인당 직원 복리후생비를 절반 가량 깎는다.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도 중점외 점검기관으로 선정돼 복리후생비를 20% 전후로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신규 지정 10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은 산은, 기은, 산은지주,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10곳이다.

정부는 신규 지정 10개 기관을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에 따라 중점기관 또는 점검기관, 자율관리기관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864만원으로, 기존 20개 중점관리 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또 중점외 점검기관 선정기준(450만원)을 넘어서는 기업은행(507만원)과 산은지주(552만원)는 중점외 점검기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인 나머지 7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으로 분류했다.

이들 신규지정 기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평균 166만원(29.1%)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복리후생비 수준이 높은 산은은 864만원에서 435만원으로 49.7%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은은 507만원에서 411만원으로 18.9%, 산은지주는 552만원에서 441만원으로 20.1% 줄이기로 했다. 신규 지정 10개 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31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76만원(24.3%)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중점 혹은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산은·기은·산은지주를 대상으로 12월말께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기관은 우수한 성과를 내면 최대 3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성과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산은,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는 내년 1월 통합 산업은행으로 출범할 계획인 점을 감안해 통합이 가시화되면 이들 3개 기관의 계획을 통합해 통합기관의 1인당 복리비 수준을 고려해 정상화계획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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