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지난달 구입한 중고차 "세금 다 내나?"

입력 2014-06-30 14:20 수정 2014-06-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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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사진=뉴시스)

자동차세 납부 기한 마감일을 맞아 갖가지 자동차세 관련 질문들이 온라인에 쏟아지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한 오너는 자기 소유로 등록한 날짜부터 상반기 결산 기준날짜인 6월 30일까지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른바 일할 계산이다.

30일 관련업계와 위텍스 등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이날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과세 기준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와 온라인 납부가 있다. 먼저 방문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또 각 시청 및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연식이 오래될 수록 세액이 줄어드는데 3년차부터 매년 5%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양도나 폐차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구입해서 등록한 날짜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만 내면된다. 중고차 구입 당시 이전 주인과 이를 상의해 일정 부분 세금을 받아내고 새 주인이 이를 포함해 납부할 수도 있다.

보다 명확한 세금 부과를 원한다면 중고차 이전 등록 당시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유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자동차세 납부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자동차세 납부, 은근히 부담돼요" "자동차세 납부, 1년치 한꺼번에 내면 할인 받는다" "자동차세 납부, 승합차 화물차 경차 세금은 정말 저렴하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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