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럽연합(EU)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4년차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양측의 ‘3년 관세 철폐 품목’이 무세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5년 관세 철폐 품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도 이뤄진다.
▲(자료: 관세청)
한국은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622개 유럽산 3년 관세 철폐 품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한다. 1500㏄ 이하 소형 승용차,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다만, 쌀 관련제품 등 양허 제외 물품과 현행 관세 유지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인 인하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도 내달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한국산 수출품 282개 3년 관세 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 유럽연합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해 5년 관세 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승용차, 텔레비전, 카 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89개 품목도 한 단계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FTA 포털(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FTA’을 통해서도 손쉽게 FTA 특혜관세율을 포함한 관세율 정보와 FTA 활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