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4-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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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황모(34)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3명의 변호인은 "여객선이 출항하고 난 뒤 선장의 보고를 받아 공란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운항관리는 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운항관리자 본연의 업무"라며 "검찰 측 주장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방해했다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4명 중 운항관리자 이모(48)씨만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무전기를 통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운항관리자가 직접 여객선에 탑승해 화물량과 승선인원을 확인한 뒤 선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이 규정이다.

피고인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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