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에… 통상마찰 ‘후폭풍’ 우려도

입력 2014-06-27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부처의 일부 차종 연비 부적합 판정은 자동차업계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싼타페 소유자 3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총 60만원이다. 유류비 50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현재는 소송인 수도 작고 액수도 적은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번 부적합 판정으로 줄소송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싼타페 모델과 코란도스포츠 모델은 각각 12만5000대, 2만5000대. 손해배상청구 금액 60만원을 적용해 단순 계산할 경우라도 총 9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 문제로 합의금을 물어준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북미 판매 차종 연비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총 90만대에 이르는 차량에 대해 총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수입차 업계의 반발은 통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D 컨트리맨’은 산업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 수입차가 늘고 있고, 자동차 연비 사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통상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FTA 자동차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

수입차 업계 1위 BMW그룹코리아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BMW그룹코리아는 “2012년 검증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들어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만에 같은 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95,000
    • -3%
    • 이더리움
    • 3,425,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450,200
    • -3%
    • 리플
    • 821
    • -3.86%
    • 솔라나
    • 204,400
    • -1.73%
    • 에이다
    • 502
    • -5.1%
    • 이오스
    • 696
    • -1.97%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3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4.47%
    • 체인링크
    • 15,790
    • -4.94%
    • 샌드박스
    • 363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