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노사 방만경영 개선 전면 합의

입력 2014-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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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정상화 실천을 위한 2014년 보충협약 조인식 개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나종엽 한국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방만경영 정상화 실천을 위한 2014년 보충협약 조인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공항공사는 26일 노조와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8개 항목에 대해 전면 합의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실천을 위한 2014년 보충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부채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은 중점 외 기관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해 정부에 제출한 8개 항목에 대한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방만경영 정상화관련 개정내용은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 외 사망 시 퇴직금 가산 지급→퇴직금 가산제도 폐지 △기념품 지급(연간 60만원)→기념품 지급액 감액(연간 45만원) △장기근속자 순금기념품 지급→장기근속자 기념품 품목 변경(온누리상품권, 현물 지급) △단체상해보험을 예산으로 가입→단체상해보험과 선택적복지 통합 운영 △공상 휴직자에게 휴업급여와 보수 차액 지급→휴업급여와 보수차액 지급 폐지 △질병휴직자 기본급 75% 지급→1년이하 휴직기간: 기본월봉의 70%, 1년초과 휴직기간: 기본월봉의 50% △춘추계 체육행사 근무시간 내 실시→춘추계 체육행사 근무시간 외 실시 △신분변동에 관해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조합원의 신분변동 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 협의 등이다.

향후 공항공사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사규 개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실적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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