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과 다른 행보…‘왜?’

입력 2014-06-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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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직 상실, 정두언 의원직 유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희비가 엇갈렸다.

26일 대법원은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을 시 당선무효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성완종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충남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 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두언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은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천국과 지옥으로 갈렸구나” “정두언 의원직 유지가 마음 편할까? 조만간 박탈 당할 자리인데” “성완종 의원직 상실이면 재보선 해당 지역이 되나?” “성완종 의원직 상실했는데 정두언 의원직 유지하고…희비가 엇갈렸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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