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26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33,000
    • +1.5%
    • 이더리움
    • 3,147,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421,900
    • +2.45%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175,800
    • -0.45%
    • 에이다
    • 463
    • +1.09%
    • 이오스
    • 655
    • +3.31%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
    • 체인링크
    • 14,320
    • +2.58%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