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인이 부른 노래라도 저작권자 허락받아야”

입력 2014-06-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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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본인이 부른 노래로 공연하더라도 작사·작곡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최근 ‘2013 월드 DJ페스티벌’ 공연을 주최하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 최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013 월드 DJ페스티벌’ 공연을 기획하면서 힙합그룹 DJ DOC와 출연계약을 맺었다.

이후 DJ DOC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가 작사·작곡한 ‘나 이런 사람이야’를 포함해 자신들의 여러 히트곡으로 무대를 장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씨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싸이의 음원을 사용했다며 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최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으로부터 수차례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음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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