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와 순직자, 결정적 차이는 이것… 보상금액 3~4배 차이나기도

입력 2014-06-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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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와 순직자 결정적 차이

▲사진제공=뉴시스

동부전 GOP내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자를 전사자와 순직자 중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전시상황과의 관련 여부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의 사망자 가족들이 순진 사병들의 순직자 구분에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자와 전사자 예우 기준은 보상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사건 직후 유족들은 전사자 예우를 요구하는 반면 군 당국은 순직자 예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측은 "전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자로 처리할 수는 없다. 대신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군 당국의 결정은 이번 사고와 전시 상황 또는 훈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전사자의 경우 훈련이나 전시 교전 등에서 난 사고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전사자 자격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자와 순직자는 보상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순직자 예우일 경우, 유족들은 적게는 31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사자는 일시금 2억원과 보훈 연금 94만여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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