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추징금 102억원 부과받아

입력 2014-06-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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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추징금 102억원을 부과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23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억3710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3.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벌금 부과는 지난 2009~2012년, 2013년 일부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에 따른 결과다.

SM엔터테인먼트는 “세무조사 결과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 등이 주된 이유” 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해외사업과 관련해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면서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2년 매출 1685억원 중 62%에 해당하는 1036억원을 해외에서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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