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학교앞 호텔 설립·카지노 투자 외국인 자격 완화 본격 추진

입력 2014-06-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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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 13개 개선, 등록규제 10% 감축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등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규제 개선 및 등록규제 감축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을 확정하고 핵심규제 개선과제 13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경제활동 관련 규제의 10%를 줄이고 등록규제의 27%로 재검토형 일몰 설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문체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학교 앞 호텔 건립의 경우 학교 경계 200m 이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객실의 관광호텔 설치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도시재생법 상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의 경우 내국인의 숙식을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의 도시 민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BBB등급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카지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외국인 투자자 청구자격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감안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함께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관광지의 면적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산업단지와 같이 폐기물발생량과 면적을 동시에 감안하도록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콘텐츠 분야에서는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언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제도를 개선해 음악산업계가 자율 심의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영화 투자·상영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등을 담은 개정 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5월 말 현재 등록규제 375건 중 62건(16.6%)인 일몰설정 대상을 101건(27%)로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규제도 발굴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7월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에 앞서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6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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