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떴다방’ 5000개, 20만명 종사… 법 고쳐 세금누수 막아야”

입력 2014-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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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명수 입법공청회… “방문판매법 적용 받게 법 개정”

경찰청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실시한 단속에서 ‘떴다방’ 업주 587명을 적발한 가운데, 전국에 홍보관 등 ‘떴다방’이 5000여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떴다방’은 주로 중년 주부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강매로 폭리를 취하는데다 탈세의 온상으로도 지목되면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입법 공청회'’를 열고 특수거래판매, 속칭 떴다방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김석범 국제특수거래진흥원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소위 홍보관, 체험방에서 1년 미만의 한정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하다 매출이 부진하면 영업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 벌이는 거래형태가 특수거래판매”라면서 “전국적으로 홍보관 1000여개, 체험방 4000여개로 종사자 수는 20여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영등포경찰서 김태석 박사는 이러한 특수거래판매의 문제점으로 △허위·과대 광고 만연 △교환·환불 및 애프터서비스 불가 또는 절차 복잡 △강매 혹은 외상거래를 통한 충동구매 부추김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언에 따르면 단위사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이 2억원 내외로 파악된다”며 “다만 특수거래판매업의 특수한 성격상 매출 이익의 30~40%를 사은품 제공과 같은 판촉활동비에 쓰는데 이에 대한 세제정비 미비로 (소득을) 불성실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특수거래판매도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도록 법을 고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하에 두고 세금누수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홍보관, 체험방 판매만을 한정해 특수거래판매업으로 인정하고 공정위의 지도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역시 “특수거래판매는 피해액이 급증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규제할 근거법의 미비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문판매법의 정의 범주에 포섭시키고 판매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시키는 등의 제도적 양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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