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 박상은 의원, 변호사 이인규는 누구?

입력 2014-06-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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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해운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이 법무법인 바른 소속 이인규(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15일 검찰이 박상은 의원 아들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외화가 포함된 6억여원 현금 다발을 발견한 후 17일 발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

특히 이인규 변호사는 해운비리 사건 등을 지휘하고 있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17기)과 대검 중수부장 선·후임 관계로 주목받고 있다. 이인규 변호사는 2009년, 최재경 지검장은 2011~2012년 등에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상은 의원이 자신의 특보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박상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시 중구 사동 의원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이 사라졌다며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운전기사는 현금과 서류 일체를 박상은 의원에 대해 내사 중인 인천지검에 불법정치자금 증거물로 제출했다. 특히 현금은 박상은 의원 주장과 달리 3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은 의원 측은 스스로 분실한 액수를 모르는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려던 돈만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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