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협회 휴업 강제 여부 조사 검토

입력 2014-06-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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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위법행위를 조사하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주유소협회가 예고한 대로 24일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공정위가 위법행위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했는지 여부다.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 3000여개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협회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말하지만, 조사해보면 강제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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