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개인참여 제한…거래소 기능 강화

입력 2014-06-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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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생상품시장 발전 대책 발표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가 현재보다 더 엄격해지는 반면 기관 등 전문 투자자의 참여는 확대된다.

또 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기능이 강화되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생상품 시장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적격개인투자자제도를 도입한다.

1단계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한 개인에 한해 코스피200선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허용한다.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한 개인에게는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허용한다.

이는 신규투자자부터 적용하되, 기존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거래 중단 등 투자적격성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투자자에 준하여 1단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채·외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등으로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파생상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모든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주식에 비해 증권사의 현물시장 거래 및 보유규모가 적은 국채-외환기초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국채 현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 중소기업 등이 금리·환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자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도 개설한다. 금융위는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장외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CCP 청산확대, 거래정보저장소(TR)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유관기관 TF,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TR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TN 도입, ELS 비교가능성 확대, ELW가 표준화 등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ETN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 금투협회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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