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변경제한 폐지

입력 2014-06-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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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 기간이 폐지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 기간은 5년이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규제총점관리제’와‘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사업유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진입도로 △구역 내 도로 확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결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 ~ 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또 구역 내 도로도 현재는 유형별로 6m ~ 8m를 확보해야 하나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폭도 기타 도로 12m 이상에서 진입도로 폭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완충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을 임의기준으로 개선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도 간소화 한다.

현재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구역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미관 보존 또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20m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부지기준(3만㎡)을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고, 접도구역부지를 녹지용지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비용도 대폭 덜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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