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학업체 근로자 ‘업무 재해’ 소송 기각

입력 2014-06-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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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동맥류가 파열됐다며 제기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96년 화학업체에 입사해 황과 질산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2012년 심한 두통과 의식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거미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 박리가 진행되던 중에 고혈압 위험인자가 작용해 발병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기존 고혈압이 있는데도 상당량의 음주를 계속하면서 비만 관리에 실패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해 병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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