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메시지(SMS) 발송량 제한한다

입력 2006-07-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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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006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이메일과 휴대 전화에 대한 스팸수신량 조사결과와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휴대전화 스팸의 대부분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문자메시지(SMS) 발송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스팸발송자들이 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 명의도용 폰 등으로 스팸발송기계를 통해 하루 최대 7만통까지 발송하는 등 문자메시지 무제한 발송제도가 스팸발송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한기준은 각 이통사의 문자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1000통내외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1일 1000통 이상 발송자는 428명으로 이들이 평균 1만200통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스팸 발송증거 수집능력과 단속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번호를 현재 1000대에서 4000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며, 스팸트랩으로 탐지된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휴대전화 단말기에 스팸필터링 기능이 내장되어 금칙어를 입력하고 스팸차단기능을 설정하면 수신벨이 울리지 않고 스팸함에 저장되어 스팸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잘 몰라 이용이 저조한 상태다.

따라서 정통부는 스팸필터링 사용방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각 이통사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 등에게 시연을 통해 사용방법 안내 및 금칙어 등록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이다. 금칙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스팸내용을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제공할 에정이다.

현재 스팸필터링 기능이 내장되어 시판되고 있는 단말기는 180여종이며 각 이통사의 60%정도의 가입자 단말기가 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각 이통사의 요금고지서,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과 스팸민원 상담 등을 통해 스팸필터링 사용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의 차단만으로는 스팸방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스팸에 대한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여 불법 대출스팸 발생의 근원을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번호차단 회피를 목적으로 스팸발송용 단말기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 변경 회수를 월 2회로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스팸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도 ▲ 휴대전화스팸에 회신하지 말고 스팸신고센터에 신고(☏1336번 또는 홈페이지 www.spamcop.or.kr)해줄 것 ▲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에 내장된 스팸문자필터링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 ▲ 060, 080 등 특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통사(고객센터 114)에 차단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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