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종료’ 설명회 파행

입력 2014-06-17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말 쌀 수입개방(관세화) 유예 종료로 쌀 관세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설명회가 첫날부터 농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돼 파행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정부 설명회를 서울·경기 지역주민회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회원의 거센 반대와 단상 점거 등 물리력 행사로 설명회가 중단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예외적으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증가하는 대신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받아왔다. 문제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에 종료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까지 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실상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쌀 시장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WTO 회원국 중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은 곳은 필리핀과 우리나라 둘뿐이다. 최근 필리핀이 쌀 관세화를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5년간 현재의 2.3배 늘리고 다른 품목을 추가 개방하는 조건으로 WTO와 협상했다. 오는 19일 필리핀 쌀 관세화 여부가 최종 결론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필리핀은 추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더라도 필리핀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의 6%밖에 되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로 쌀 의무수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린다면 연간 소비량의 20%를 넘기 때문에 쌀 가격 하락과 영세 쌀 전업농가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전농회가 ‘정부가 WTO와의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미루고 쌀 의무수입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미 지난 4월 필리핀이 제시한 쌀 의무수입물량 2.3배 확대 조건에 WTO에서 반대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아는 많은 농민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이해하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전농회의 반대에도 25일까지 전국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농민의 공감대 형성과 대책 마련 방안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재밌으면 당장 사”…MZ 지갑 여는 마법의 이것 [진화하는 펀슈머 트렌드]
  • 비트코인, 美 반도체주 급락에 주춤…바이든·트럼프 전방위 압박에 투심↓ [Bit코인]
  •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내렸다…구독자 20만 명 빠져나가
  • 박주호 "축협, 공정성·투명성 정확하지 않아 복잡한 상황 나왔다"
  • 공연·전시 무료로 즐기자, 20살만의 ‘청년문화예술패스’[십분청년백서]
  •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7.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600,000
    • -0.44%
    • 이더리움
    • 4,789,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0.86%
    • 리플
    • 800
    • -5.66%
    • 솔라나
    • 220,500
    • +1.01%
    • 에이다
    • 600
    • -2.6%
    • 이오스
    • 824
    • -3.06%
    • 트론
    • 189
    • +0.53%
    • 스텔라루멘
    • 145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400
    • +0.63%
    • 체인링크
    • 19,070
    • -1.85%
    • 샌드박스
    • 45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