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작년보다 15.8% 오른 1조793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도시계획세와 교육세 등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서울시민들이 내는 재산세는 총 2조471억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1조793억원으로 작년보다 1472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딸린 세금(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작년보다 1499억원 증가한 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50%인 7월분 재산세 3798억원은 (부가세 제외)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이같은 세금 인상 폭은 집값 상승이나 과표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낮게 나타난 부분. 정부가 세부담상한선을 낮추고, 자치구가 탄력세율(812억원)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당정은 세부담상한선을 50%에서 5%(3억 이하), 10%(3-6억원)로 낮춰 867억원이 줄어들었으며, 강남구 등을 비롯한 다수의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812억원의 재산세가 추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분은 종전 기준대로 부과했지만 최근 당정 협의에서 나온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9월에는 인하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주택분이 4646억원으로 전년보다 201억원(4.7%) 늘었으며 주택외 건축물은 1246억원으로 14.8%, 주택 부속토지 이외 토지분은 4901억원으로 29% 각각 증가했다.
한편 강남구가 50%를 적용하는 등 송파구(40%), 양천구(30%) 등 지방선거를 전후해 각 자치구들이 잇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해 총 812억원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됐다. 반면 자치구들의 탄력세율 차등 적에 따라 강남구의 9억짜리 집이 양천구의 8억원짜리 집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오는 등 부작용도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