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드컵·지방선거 호황업종 특별 관리

입력 2006-07-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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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월드컵과 5.31 지방선거로 특수를 누린 호황업종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고소득 자영업자와 최근 월드컵과 지방선거로 수혜를 받은 업종에 대한 정밀한 검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월드컵 관련 스포츠 응원용품 및 TV 판매업, 여론조사나 인쇄업, 영상물, 간판(현수막) 제조업 등이다.

또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장과 사진관, 혼수용품점 등 결혼관련업과 강남 유흥업소 등 지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1만명, 법인 43만명 등 모두 464만명"이라며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사업자와 유흥업소, 기업형 자영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4만3000명을 개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세 확정신고 직후 이들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또 부당공제나 환급, 자료상 등 세법문란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자료상, 폐업자, 고액무납부자 등과 거래한 내용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쳐 환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신고시 영세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그로 인해 증가한 부가세 등을 2년간에 경감시켜 주고 세무조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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