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국적기업 토탈사…350억원 세금 징수 적법”

입력 2014-06-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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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계적인 정유기업인 토탈사에 대한 350억원의 법인세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1일 정부법무공단(손범규 이사장)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토탈사의 자회사 ㈜삼성토탈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35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사는 영국에 소재하는 중간지주회사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자회사 ㈜삼성토탈에 투자했다.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서산세무서가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하자 계약 법인이 영국에 소재하므로 한·영 조세조약의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당소득을 실제 가져가는 곳이 프랑스 본사라는 점을 인정, 서산세무서의 징수 조치는 합당하다”며 밝혔다.

서산세무서 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영진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이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를 내세워 세율이 유리한 조세조약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기업의 탈세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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