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일대 주상복합 건립 불가능 전망

입력 2006-07-05 11:39 수정 2006-07-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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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여의도지역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해 온 상업용지내 300가구 미만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대폭 까다로워 진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들 상업지역내 300가구 미만 아파트가 건축법을 통해 주상복합을 지을 경우 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을 배제하기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해당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인 집주인들이 새로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일반분양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청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상업지역내 재건축단지들이 개발부담금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 재건축 아파트에 붙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따르지 않고 건축법(지주공동사업)을 통한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얻는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상업지역에 위치한 300가구 미만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지주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간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건축의 경우 토지 소유자인 집주인들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돼 주상복합을 짓고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은 모두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주상복합 건립에 따른 우선 입주권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업용지내 아파트는 서울아파트 외에 공작아파트, 수정아파트 등 대부분 여의도 일대에 위치한 단지들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진 서울아파트 등 여의도 일대 주상복합 건립 추진 단지들은 반발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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