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입력 2014-06-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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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신문고 접수 5262건 중 940건 수용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도 실시간 체결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우선 정부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인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을 즉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과 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체결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해 현재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 검토과제중 40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직접 소명토록 했고, 890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되 3개월 안에 추진상황을 알려주도록 했다. ‘불수용’ 결정을 내린 2438건 가운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 317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3개월 내에 민원인에게 불수용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나머지 2121건의 경우에는 아예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에 참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지난달 말 부처 신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모두 926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안들을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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