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 받는다”

입력 2014-06-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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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8800만원 규모 법인세 부과 처분 패소...지주사 전환 속도 붙을 듯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9일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2007~2008년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에서 총 1148억7500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특성을 내세워 세금 감면 혜택을 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생명의 주장이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원이 삼성생명의 법인세 혜택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이 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최근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삼성생명 밑으로 금융 계열사들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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