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9∼11일 우리나라서 ‘불법조업국’ 실사

입력 2014-06-08 10:08 수정 2014-06-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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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미국과도 ‘불법조업’ 놓고 양자협의 진행

유럽연합(EU)은 9∼11일 해양수산부 등을 직접 방문, 우리나라를 불법조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으로 최종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실사를 벌인다. 최종 지정을 유예 받으면 국산 수산물의 EU 수출 금지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EU측에선 세자르 베덴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을 포함한 4명이 방한하고, 우리 측에서는 차관보급인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등이 실사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EU는 9일 부산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어선 감독실태를 확인한 후 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EU 수출 수산물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또한 10∼11일 협의를 갖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8일 “조업감시센터 등이 EU 요구대로 정비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을 유예받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미국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EU와의 논의결과가 대미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의 양자협의는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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