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억원 받아도 15% 세금 감면...전액 현찰

입력 2014-06-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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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사진=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현상금에 5억원이 걸린 가운데 세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바 있다.. 장남 대균 씨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됐다.

유 전 회장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에 최고 액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원으로 돼있다.

세법상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의 경우 '보상금' 으로 명목을 바꿨다. 따라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세금없이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

한편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이 길어지면서 이번 사건이 자칫 장기 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연휴를 유 전 회장의 검거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수사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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