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대폭 줄어든다

입력 2006-06-30 15:50 수정 2006-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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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신호탄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과표기준을 주택공시가격으로 변경한데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30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섭 장관은 당정회의 직후 정부종합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장관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이번 정부의 세부담 완화조치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것이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870만호 가운데 98.5%가 혜택을 보게되고 6억원의 초과하는 나머지 1.5%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세 완화 결정은 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이 돼야 하지만 당분간 임시국회 개의는 어려운 만큼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7월 재산세는 기존 세율대로 그대로 부과되고 9월 재산세에 재산세 인하분이 반영된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상승률 완화조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충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도 인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용섭 장관은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며 "7~9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양도세에 대해서는 "국세라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세인 만큼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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