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수인재 체류우대 제도’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외국인들이 국내에 더욱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비자 종류로 볼 때 체류 우대 인재의 범위가 기존 교수(E-1), 연구자(E-3), 기술지도(E-4) 자격소지자에서 관광 유흥 종사자(E-6-2)를 뺀 문화·예술·체육분야 인재(E-6-1, E-6-3), 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은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로 확대됐다.
또 우수 인재 체류 전담 창구는 그동안 서울·인천·수원·부산·대전·대구(사무소), 세종로·도심공항·코트라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출장소) 등 9곳에서 서울 남부·양주·여수·울산·광주·창원·춘천·청주·전주·제주(사무소), 포항·천안·안산·고양·서산(출장소) 등이 추가돼 모두 24곳으로 늘어났다.
전담 창구에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체류지 변경 및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지문채취 등 포함),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재입국허가 등의 업무를 한다. 다만, 도심공항 출장소에선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업무만 처리한다.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창구(www.hikorea.go.kr)를 이용하면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