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이 지난달 사업자가 선정된 데 이어, 정부 산업단지개발 규제개선 조치로 인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김포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6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인해 용지별 입주업종 제한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변경승인 절차 없이 입주업종 변경이 가능해 진다.
이로 인해 산업, 지원, 공공시설 등 용지별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입주업종이 복합용지 도입으로 입주업종 확대는 물론 기반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개발계획변경 절차 없이 업종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 진행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지난 4월 국도이앤지와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국도이앤지는 실사용자 모집 후 8월 사업협약 체결, 10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도이앤지는 다음달부터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절차와 함께 SPC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최근 김포에 SPC사무실도 마련했다. 국도이앤지는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산업단지 지원시설로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호텔 두곳과 산업단지 근무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병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시설 부지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도이앤지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사업참여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면서 “사업성 향상과 자족기능을 위한 서비스업 확대 등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은 불가피해 변경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230만8937㎡에 오는 2018년까지 2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차 구간으로 나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입지적으로 상암DMC, 한류월드 등 주변 영상산업단지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한강변에 위치해 타 유사사업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