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올해 1~5월 여성·연소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378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점검업체의 46.3%에 이르는 1753개 사업장에서 3,48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741개 사업장을 시정조치 했으며 시정에 불응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위반 유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15.3%(531건),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2.4%(432건)였으며, 이어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위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올 하반기중 5대 취약계층근로자(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연소자 등)를 다수 고용 (5인 이상)하는 사업장 2700여개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보호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 성희롱 위반 사항을 비롯하여, 재고용을 빌미로 한 임금 포기 강요,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하는 등의 '생계침해형'임금 착취 등이다.
특히, 오는 7~8월 방학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520여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