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어촌공사 승진비리 주도자 징역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입력 2014-05-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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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승진비리를 주도한 전 공사 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이종문 판사는 지난해 말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공사 간부 윤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시험문제 출제기관 관계자 엄모(56)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또 다른 전 공사 간부 윤모(53)씨는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윤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씨에게 돈을 주고 농어촌공사 승진(3급)과 정규직 내부채용(5급) 시험문제를 빼낸 뒤 또다른 윤씨와 함께 응시대상자 25명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오간 돈의 규모가 3억1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2003∼2007년에도 같은 수법의 부정이 저질러진 사실을 확인, 형사입건할 수 없는 30명의 명단을 공사에 통보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농어촌공사는 공소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비리 연루자 전원을 파면 등 중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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