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수산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취지 환송

입력 2014-05-29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3월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상고심에서 폭넓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 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해 3월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공장 저장조(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발생,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저장조 내부의 잔류 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 작업(가스 청소) 등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을, 대림산업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의 사고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72,000
    • +1.37%
    • 이더리움
    • 3,154,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422,200
    • +2.01%
    • 리플
    • 723
    • +0.42%
    • 솔라나
    • 176,700
    • -0.17%
    • 에이다
    • 464
    • +1.53%
    • 이오스
    • 658
    • +3.62%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25%
    • 체인링크
    • 14,600
    • +4.29%
    • 샌드박스
    • 340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