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만기 지난 정기예·적금 10조 달해…은행 0.1% 이자만 지급

입력 2014-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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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이 1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0.1% 수준의 낮은 이자만 지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만기 후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정기예·적금이 상당하고 금리도 낮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기가 지난 예·적금을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은행권의 만기후 찾아가지 않은 정기예·적금은 134만5000건(10조1923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1.7%에 달하며 이중 6개월 이상 된 예·적금은 71만6000건으로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들은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에 대해 일정 기간별(1개월, 3개월, 6개월, 1년)로 구분해 요구불예금 수준(연 0.1%∼1.0% 내외)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하더라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있다”며“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정기예·적금 가입시 만기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들이 만기 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 실태도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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