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NS 등 ‘디지털 재산’ 처리방안 연구 돌입

입력 2014-05-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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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한 미군 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추억하고 싶다며 계정을 보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야후는 제삼자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송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다.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유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유산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 영역에서 다뤄야 하며 그러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48조와 49조에 대한 해석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이날 연구회에서는 사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당시 사후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도 정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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