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보 요율 차등화 도입 주장

입력 2006-06-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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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요율에 차량모델별 위험도 차이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 부품가격 안정화 등 수리성·손상성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 보험료의 형평부담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과 할인·할증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가입자간 교통사고위험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 및 장기적인 사고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할인적용률 도달기간과 무사고년차별 적용률을 회사별 손해율실적을 반영, 회사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도개선이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가입자의 수입보험료에 변동이 없도록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사고율 감소 유도와 부품가격의 인하등 수리성·손상성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 또는 인상억제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그동안 기형적인 자보 요율구조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별, 지역별 요율 자유화와 함께 가입자 최저 요율 도달기간을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 재조업체, 지자체등의 반발로 도입이 계속 연기 되어 왔다.

업계는 노무현대통령이 자동차보험의 손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급이후 요율제도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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