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카카오 우회상장 심사…45일 내 결정

입력 2014-05-26 10:54 수정 2014-05-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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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우회상장 여부가 45일 안에 결정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 난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우회상장 여부는 늦어도 7월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스닥지수 신출에도 조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는 좀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계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합병 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최대주주가 이재웅 전 대표이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김용상 거래소 공시부 부장은 “규정상으로 45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결정 여부는)우선 우회상장 심사청구서를 받아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시 비상장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합병 이후 사업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기업 경영의 계속성, 경영권 등을 위주로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비율은 약 1대 1.556로, 피합병법인인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다음의 발행신주와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거래소는 이날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발표 이후 다음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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