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안대희,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시절 세무소송 변론 ‘새 쟁점’

입력 2014-05-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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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관성’ 두고 총리실-야당 판단 엇갈려… 野 “김영란법 정신과도 안맞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변호사 시절 고액소득으로 인한 전관예우 문제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당시 세무소송을 맡은 ‘부적절한 처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3일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여만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업을 변호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같은해 11월18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고 기업들의 세무조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세무조사위원장을 맡은 지 보름 만에 세금 관련 소송 변론을 맡은 셈이다.

안 후보자가 지난 5월 1심부터 맡아온 이 사건은 1심에선 나이스홀딩스 측이 이겼지만, 안 후보자가 올해 초 위원장직을 그만둔 후인 4월30일 항소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돼 있다.

이에 관련, 총리실 측은 청문회 준비팀의 검토 결과 세무조사감독위의 업무가 쟁송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안 후보자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서 세무소송을 맡은 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김영란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2012년 7월 대법관으로 퇴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번 것도 쟁점이다.

변호사 활동으로 한달 3억여원, 하루 평균 1000여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데엔 전관예우 혜택이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안 후보자는 16억원 중 5억여원을 세금으로 냈고, 6억여원은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탰으며, 4억7000만원은 불우아동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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