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대출상환 후 고객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유지

입력 2014-05-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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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은행은 지난 2010년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년 동안이나 말소해 주지 않아 고객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

일부 은행에서 대출 상환 후에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상환 이후에도 근저당권이 계속 설정돼 있는 건수는 총 17만3천700건에 달했다. 이 중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있는 건수는 8만1563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 상환 후에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속히 담보 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을 상환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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